고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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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한자리에 모아보았습니다.

많은 발명자들이 자신의 발명이 상담이나 출원 과정에서 누설 혹은 도용되지 않을지 걱정을 합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봐도 그런 걱정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오래전의 웃지못할 경험이기는 합니다만,상담후 출원이 완료될 때까지 밀착감시(?)를 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명등의 지적재산권은 부동산 등의 유채재산과는 달리, 일반에 공개됨과 동시에 그 재산적 가치가 제로화 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고객의 발명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여(변리사법 21조), 비밀유지와 관련된 엄격한 제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변리사 등록취소 등의 치명적인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변리사법 제 15조, 제 18조)

이러한 엄격한 제제르 감수하면서 까지 의뢰인의 발명을 도용하거나 누설한 변리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웬만한 발명을 도용한데 따른 경제적 이익 보다는 변리사로서 정직하게 명예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시 더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모델(BM)특허에 대해…
BM특허에 대해 매스컴 등의 오도에 기인하여 아직도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상담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설명드렸던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로운 영업방식을 보호하는 BM특허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기존의 특허제도 외에 별도로 BM특허제도가 최근에 도입되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영업방식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로서 보호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시면서 저희들의 무지(?)를 일깨워주시고자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로운 BM특허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BM발명은 기존의 특허제도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라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든 새로운 영업방식은 BM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BM은 비즈니스모델의 약어로서 그야말로 영업방법 내지는 사업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BM은 원칙적으로, 인간과 인간간의 약속에 불과한 것으로서, 특허제도가 보호를 부여하고자 하는 “기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고도의 “기술적”인 정보시스템을 사업수단으로 이용하게 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사업방법은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점차적으로 출원이 증대하여, 초기에는 특허가부에 대해 각 나라에서 비교적 큰 저항을 받았으나, 지금은 당당히 특허가능한 기술의 한 장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즉, BM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되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프로세싱 및 데이터통신 등의 기술적 구성을 반드시 수반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업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영업방법, 사주풀이 방법, 영업사원 관리방법, 증권거래 수수료 징수방법 등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영업방식이면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
특허제도는 신규하고도 진보적인 기술을 창작한 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은 기존에 없었다는 정도의 신규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존 기술에 비해 상당한 진보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허조건은 BM발명에도 그대로 차별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집수리업체, 샤시시공업체, 가구업체 등을 연결하는 허브서비스를 창안하고 이에 대해 특허를 받고자 하신 상담자가 계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자체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의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미 서비스 중인 결혼서비스 사이트나 전자상거래 사이트와 그 기본적 컨셉이 다른 바가 없기 때문에,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출원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4. BM특허출원을 위해서는 인터넷 등 통신기술에 대해 충분히 뒷받침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BM발명에 관하여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스템엔지니어 혹은 웹디자이너와 같이 인터넷기술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 대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인터넷의 이용자에 불과하면서도 훌륭한 BM을 구축하여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고객님께서 가장 많은 빈도로 문의하시는 내용인 출원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원으로부터 등록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다음 항목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1) 출원시 : 관납료 +대리인수수료+부가세 

    (2) 등록시 : 등록료(3년분)+성공보수금 

◆ 세부사항 

   (1) 관납료 

   관납료는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써,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출원료는 모든 출원에 있어 당연히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며, 심사청구료는 출원인이 자신의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여부의 심사를 특허청에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이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으면 그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특허출원의 등록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료는 일률적으로 38,000원이며, 심사청구료는 109,000원에 청구항이 1항 추가시 32,000원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청구항수의 증가에 따라 그 금액이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이 6항인 경우 총 관납료는 총339,000 원이 됩니다.

  (①출원료 : 38,000원 + ②심사청구료: 109,000원 + ③청구6항 : 192,000원)

  

 (2) 감면 혹은 면제혜택 

   그런데, 위 관납료 계산기준은 대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과 소기업에 대해서는 70%,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이 6항인 개인 혹은 소기업의 특허출원의 경우 총 관납료는 101,700원(대기업의 경우 339,000원)으로 됩니다. 또, 학생이나 장애인의 경우 관납료가 면제됩니다. 

   (3) 대리인 수수료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업무와 관련하여 특허사무소가 행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이며, 여기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기술의 파악, 기초적인 선행기술조사, 선행기술과 발명의 비교검토, 명세서 작성, 출원관리 등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즉, 특허사무소가 행한 서비스에 대한 인건비와 전문지식 제공에 관련되는 비용입니다. 

    이러한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사무소 담당자가 그 출원업무에 투여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명기술내용의 난이도, 발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충실도, 자료조사의 여부 및 그 범위, 출장여부, 명세서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작성자의 경력과 능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를 포함한 많은 특허사무소들이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정하여 두고 그 등급별에 따라 나름대로 정형화된 요금기준을 마련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비용액수는 상담이 상당히 진행된 후가 아니면 결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내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단순히 비용만을 문의하실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확한 비용을 견적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당소에서는 기술난이도에 따라 S, A, B, C의 4가지 등급을 마련해 두고 있고, C급의 경우 약 100만원 정도의 대리인 수수료가 청구되며, S급의 경우 200만원 이상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동종기술에 대한 다수 출원의 경우 동종기술할인(10~30%), 다량출원 및 결제우수 고객에 대한 우수고객할인(10%) 등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성공보수금 

   위 대리인 수수료는 출원업무의 대행에 관련한 대리인의 노력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의 노력은 출원업무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해 면담, 보정, 의견서제출 등의 절차를 통해 심사관의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의 노력에 대한 대가는 특허결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청구하며, 최종적으로 거절결정되었을 때는 그 대가는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성공보수금의 액수는 의뢰인과 대리인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출원시의 대리인 수수료에 대응합니다. 

◆ 비교적 정확한 비용을 아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방문을 권해드립니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방문이 곤란하시면, 전화 02-3474-0509 로 전화하셔서 담당 변리사와 유선상담을 통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이디어만으로 특허출원이 가능? 

 발명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의 지적노력에 의해 얻어지는 지적창작물인 아이디어 그 자체(기술적 사상)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구체화되어있는 정도에 따라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거나 미완성발명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발명을 하여야 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기존 기술상태에 만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 정치에 만족하지 못할 때 그 불만을 표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기존 기술에 대한 불만 즉 문제점은 가격이 비싸다거나, 속도 및 성능이 부족하거나, 사용상의 불편 혹은 과도히 무겁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이겠지요. 그러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을 제시하는 것이 곧 발명인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의 발견, 목적의 제시, 효과의 예상 등과 같은 막연한 관념의 제시만으로는 기존 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즉 그러한 아이디어는 문제해결의 수단이 아니며, 당연히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발명은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곳에서도 글을 쓸 수 있도록 발광되는 볼펜이 있으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가 발명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광하게 할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즉, 램프, 배터리, 스위치 등의 발광을 위한 구성요소가 볼펜에 어떻게 장착되는지에 대해 실현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어야만 됩니다. 

  

물론 생활용품 등에서와 같은 많은 경우에, 단순한 목적만으로 아이디어의 구성이 완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마를 기립상태로 유지하겠다든가(한쪽 변을 두껍게 하거나 회전식 받침을 붙이면 되겠죠), 장갑처럼 낄 수 있는 때밀이 타올이 있으면 좋겠다든가 등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여하튼,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디어는 발명의 시작이거나 발명의 완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의 완성도 및 특허가능성은 저희들이 평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면 지체없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의 상담은,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을 담당변리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담당변리사는 그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완성도, 관용기술 여부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이후의 선행기술조사 혹은 출원진행 여부를 상의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상담은 필요에 따라 다수 회에 걸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은 대부분의 경우 변리사와 대면하여 수행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팩스, 전화, 메일을 통해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상담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발명자는 자신의 발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사항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기초가 되는 종래기술자료 

 발명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화된 수단입니다. 따라서, 종래기술과 그 문제점을 모르면 해당 발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종래기술 자료로서는, 기존 제품, 카탈로그, 특허문헌, 사진 등이 있으면 바람직하고, 발명자가 잘 알고 있는 기술이라면 구두진술에 의하더라도 좋습니다. 

 

2. 발명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개발한 발명을 설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발명자가 직접 만든 시제품을 제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의 경우 시제품 없이 아이디어를 완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아이디어를 정리한 서면, 그림으로 나타낸 도면(개략적인 스케치라도 무방합니다) 혹은 큰 제품의 경우 사진을 제시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간단한 경우라면 대면 상태에서 구두로 설명하셔도 되며, 필요한 경우 칠판이나 종이를 이용하여 그림으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변리사들은 수많은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고, 엔지니어로서 기술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족하게 설명하시더라도 대체로 충분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3. 발명자와 출원인의 인적사항 및 출원인의 도장 

  출원시의 주체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아니하고 부담없이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받을 수 없는 기술에 대해 과도히 많은 시간, 비용 및 노력을 투자하고, 상담후 큰 실망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특허사무소는 발명을 하기 전부터 이용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특허출원을 위한 필요서류는 특허출원서와 명세서입니다. 

  특허출원서는 출원인 및 발명자의 성명과 주소, 발명의 명칭, 제출일자 등이 기재되며, 대리인에 의해 출원될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적사항도 추가적으로 기재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권주장 사항, 이중출원 여부, 신규성상실예외 규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기재됩니다. 

  그리고, 명세서는 특허출원서에 첨부되는 가장 중요한 서류로서,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특허청구의 범위가 기재되는 서면입니다. 이 명세서에는 도면과 요약서가 첨부됩니다. 그 외에, 필요에 따라 위임장, 우선권증명서류, 신규성상실 예외인정을 위한 증거서류 등이 첨부됩니다. 

  이러한 출원서류는 대리인(변리사)을 통할 경우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특허청에 제출됩니다. 대리인을 통하지 않을 경우에, 특허청에 출원인코드와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을 작성하여 특허청 혹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허 혹은 상표출원, 분쟁관련 등의 모든 상담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다만, 당소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너무 긴 상담은 적절한 실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담료를 청구했던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 상담은 저희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상담하시고자 하는 사항들을 미리 잘 정리해 오시면 상담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셈이 됩니다.

  특허상담을 하다 보면 다양한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해당 기술 분야에서 장기간 생업으로 종사하셨거나 박사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고도의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도록 잘 구성하고 도면 등을 제대로 작성하여 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발명에 관련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발명자들은, 단순히 목적 혹은 과제의 제시에 불과할 정도의 아이디어만을 가지고 찾아와서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도록 특허출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PDA(개인용 정보단말기)와 휴대폰을 상호 착탈가능하게 하는 것, 휴대전화기용 이어폰에 마이크와 스피커를 두 쌍 마련하는 것, TV에서 현관 감시용 카메라의 화상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 냉장고문이나 창문을 양쪽 내지는 네 쪽에서 자유로이 열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경우에 따라 매우 가치있는 발명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신호처리의 메커니즘, 기구적인 구조 및 동작관계 등에 관련하여 전자 혹은 기계기술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해결책이 보완되지 않으면, 과제의 제시에 불과한 미완성의 아이디어단계에 머무를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제의 제시는 새로운 발명의 탄생을 위한 불가피한 첫걸음이기는 하지만, 실시가능할 정도로 구체화되지 않으면 완성된 발명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그것이 출원되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보완된 발명을 유발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이러한 미완성의 아이디어를 접한 경우, 특허사무소로서는 난감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사무소 변리사 및 소속원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는 기계, 전자 및 화학을 각각 전공한  변리사들과 각 기술분야에서 기업체 연구소 및 저희 사무소에서 다년간 충분한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들이 십수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의 아이디어를 접하면 상담과정에서 그 아이디어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출원가부를 판단하거나 내용수정을 제안하게 되고, 또 기술적으로 덜 구체화된 경우는 다소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좀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를 대안으로서 제안하였더니 의뢰인이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제시한 대안에 기초하여 출원하게 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대부분의 특허사무소에는 여러 전공의 엔지니어가 존재하며 그들 엔지니어는 의뢰인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보완해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보완능력은 엔지니어(변리사 혹은 소속원)의 경험과 지식의 정도 및 고객에 대한 성실성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다음과 같은 상황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특허상식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외국의 상품잡지를 구독하여 보던 중 기발한 아이디어의 제품을 발견하였다. 

       국내에 특허 내지는 특허출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다. 

   ② 미국특허를 득한 제품에 대해 독점적 수입판매권을 취득하였으나, 국내에서 모방제품이 나올 우려가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특허권자에게 국내에 특허출원하도록 하였다. 

   ③ 신발명의 제품을 개발하여 시판하였는데 경쟁업체가 이를 모방하였다. 

       그래서 보호의 필요성을 느껴 특허출원을 하기로 하였다. 

   ④ 골프티를 꽂을 수 있는 모자를 만들어 쓰고 다녔더니 주위 사람들이 기발하다고 하면서 

       특허 출원을 하라고 한다. 

   ⑤ 일본 출장 중에 아까하바라에서 매우 편리한 이어폰을 구입하고 이것을 가져와서 

       그대로 국내에서 특허출원하였다. 

위 5가지 사항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3개 이상이라고 지적하시면 귀하의 상식은 매우 훌륭한 편에 속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위 다섯 가지 경우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⑤번의 경우에는 출원 전에 그 이어폰이 국내 반입된 적이 없을 경우(실제로는 출원인에 의해 반입되었음)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특허요건의 하나인 신규성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출원발명이 그 출원일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는 그 배포처가 국내가 아닌 외국이더라도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위 ① 및 ②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번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특허되면 간행물인 미국특허공보에 게재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신규성이 상실되면 원 발명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도 신규성이 없습니다. ③, ④ 및 ⑤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에 의해 공개된 경우에도 여지없이 적용됩니다. 외국에서 실시된 발명은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 특허출원이 있기 전에는 완전한 비밀을 유지하고 광고, 논문발표, 제품 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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